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부당한 대우에 당당히 맞서야죠”…한인 여성 피트니스클럽 상대로 5개월 소액 재판서 승소

"그냥 당할 수만은 없죠.” 플러싱에 사는 정모씨가 지난 5개월간 유명 피트니스클럽 발리 리틀넥 지점과 법정을 오가면서 싸움을 벌인 것은 단순히 100달러를 돌려 받으려는 이유가 아니었다. 그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발리가 괘씸해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씨가 발리를 처음 방문한 것은 지난해 9월. 그는 방문 당시 1년 계약을 하지 않고 매달 체크로 이용료를 내겠다는 조건을 걸었다. 매니저인 호세 미구엘 라미레즈는 정씨의 조건에 동의한 후 정씨가 내민 체크를 받고 계약서에 서명을 요구했다. 정씨는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계약서가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밝혔다. 계약서 내용을 읽어본 뒤 최종 등록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정씨는 자신의 체크를 돌려받았다. 집으로 돌아와 계약서 내용을 읽어보니 황당한 내용이 포함된 것을 발견했다. 그는 “계약서에는 내 체킹 계좌에서 매달 자동으로 돈을 인출하겠다는 내용과 몇년간 발리에 등록한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결국 그는 발리 측에 등록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이틀 뒤 정씨는 자신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된 것을 확인했다. 정씨는 발리측에 2차례 공식 서한을 보내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발리측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자 지난해 12월 소액 재판을 청구했다. 발리측은 법원에서 “정씨에게 체크를 보냈지만 되돌아 왔다”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안 됐다”는 말만 되풀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부당한 대우를 당하면 당당히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진화 기자

2010-02-02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